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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2
- 수정일
- 2026.05.12
- 작성자
-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 조회수
- 137
「한국의 시민참여기본법안」 소개(일본 자치체학(自治体学) 39-2호) (2026.03.31)
하동현 소장(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장, 전북대 행정학과)은 전북대학교 부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및 한국갈등학회 회원들과 논의해 온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일본 학술지에 소개하였다.
이번 글은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일본 지방자치 관계자 및 연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시민참여기본법안」은 공공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공론화, 민주 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를 단순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 제도적 기반, 교육, 지원체계, 참여 플랫폼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행정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소개는 한국의 시민참여 제도화 논의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 및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는 앞으로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숙의민주주의 확산, 시민참여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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